이엑스 주식회사 컨설팅 계약서

이엑스 주식회사 (이하 "고객사"라 칭함)과 비전허브 (이하 “공급자”라 칭함)는, 고객사의 업무 자동화 및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진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고객사와 공급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 조 【 목적 】

본 계약은 공급자가 고객사에 노션, 자동화, AI 활용 및 업무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함에 있어, 컨설팅의 범위, 진행 방식, 대금, 일정,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 한계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컨설팅은 고객사의 현재 업무 흐름, 고객 관리, 주문 처리, 내부 운영 방식 등을 진단하고,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자동화 및 AI 솔루션을 이해·기획·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성, 실행 우선순위, 구조 설계, 기술적 자문 및 코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고객사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 방향과 실행 가능한 다음 단계를 제안하기 위해 성실히 컨설팅을 수행한다.
다만 본 계약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급자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솔루션을 직접 제작·납품하거나, 매출 증가·비용 절감·자동화 완성 등 특정 성과를 보장하는 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설팅”이라 함은 공급자가 보유한 기술적 전문성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자동화 및 AI 솔루션을 이해·기획·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회차 단위로 제공하는 자문, 코칭, 방향 제시, 구조 설계 피드백, 기술적 조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단,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급자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시스템을 직접 구축, 입력, 세팅, 운영 또는 유지보수하는 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세션”이라 함은 공급자와 고객사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만나 컨설팅을 진행하는 회차 단위의 미팅을 말한다. 본 계약에서 1회 세션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컨설팅 자료”라 함은 컨설팅 과정에서 공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회의 메모, 진단 의견, 실행 과제, 참고 자료, 프롬프트 예시, 구조 설계 초안, 화면 공유 자료, 샘플 문서 등을 말한다. 컨설팅 자료는 고객사의 이해와 실행을 돕기 위한 보조 자료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완성형 납품물 또는 산출물로 보지 않는다.
4.
“솔루션 제작”이라 함은 공급자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노션 템플릿, 자동화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 웹페이지, API 연동, n8n 또는 Make 시나리오 등을 직접 기획·개발·구축하여 납품하는 별도의 제작 업무를 말한다.
5.
“추가 작업”이라 함은 본 계약의 컨설팅 범위를 넘어서는 솔루션 제작, 시스템 구축, 자동화 시나리오 구현, 데이터 정리, 문서화, 매뉴얼 제작, 운영 대행, 유지보수, 교육자료 제작, 기타 별도 산출물 제작 업무를 말한다.
6.
“외부 서비스”라 함은 컨설팅 또는 솔루션 구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Notion, Make, n8n, OpenAI API, Google Workspace, Slack, 카카오톡 채널, 서버, 호스팅, 데이터베이스, 결제 시스템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7.
“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말한다.

제 3 조 【 계약 범위 】

1.
공급자는 고객사에게 아래 범위 내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객사의 현재 업무 흐름 및 병목 구간 진단
고객 관리, 주문 처리, 콘텐츠 운영, 내부 운영 등 자동화 가능 업무 분석
Notion, Make, n8n, AI 도구 등 외부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 검토
자동화 및 AI 도입 우선순위에 대한 자문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별 구축 방향 제안
노션 데이터베이스 및 업무 시스템 구조에 대한 설계 자문
자동화 시나리오의 구조, 흐름, 조건, 예외 처리 방향에 대한 코칭
AI 활용 방식, 프롬프트 설계, 업무별 적용 전략에 대한 자문
향후 솔루션 제작이 필요한 경우 제작 범위 도출 및 별도 견적 방향 제안
2.
위 컨설팅 범위는 고객사의 현재 상황, 제공 자료, 세션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단, 공급자는 고객사의 주요 요청 사항과 우선순위를 확인한 뒤, 기본 4회 과정 안에서 어떤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룰지 고객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계약은 고객사가 직접 시스템을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을 목적으로 한다. 별도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 가능한 방식의 합의가 없는 한, 공급자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노션 템플릿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직접 제작
Make, n8n 등 자동화 시나리오의 직접 구축
API, 서버, 데이터베이스, 외부 서비스 연동 개발
데이터 입력, 정리, 마이그레이션, 백업 작업
고객사의 계정, 워크스페이스, 서버, 외부 서비스의 운영 대행
오류 수정, 유지보수, 모니터링, 장애 대응
매뉴얼, 보고서, 교육 자료, 상세 문서 등 완성형 산출물 제작
기타 제2조에서 정의한 추가 작업
4.
컨설팅 과정에서 공급자가 화면 공유, 구두 설명, 예시 작성, 샘플 프롬프트, 구조 초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고객사의 이해와 실행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본다. 다만 공급자는 고객사가 컨설팅 이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세션 중 논의된 핵심 방향이나 다음 액션을 가능한 범위에서 간단히 정리해 제공할 수 있다.
5.
고객사가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급자에게 솔루션 제작, 추가 작업 또는 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작업 가능 여부, 예상 범위, 예상 일정 및 비용을 검토하여 별도 견적서 또는 별도 계약서를 제안할 수 있다.
6.
공급자는 고객사가 별도 견적 및 계약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솔루션 제작, 추가 작업 또는 유지보수를 진행한다. 고객사의 구두 요청, 회의 중 언급,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공급자에게 추가 작업 수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 작업 여부가 불분명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 요청이 기본 컨설팅 범위에 포함되는지 또는 별도 비용이 필요한지 고객사에게 설명한다.
7.
공급자는 기본 4회 컨설팅이 종료될 때까지 고객사가 이후 실행 방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진단 내용, 우선순위, 추가 제작 필요 여부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안내한다.

제 4 조 【 컨설팅 내용 】

1.
본 계약에 따른 컨설팅은 고객사의 현재 상황, 제공 자료, 세션 진행 경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아래 항목은 컨설팅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주요 주제를 예시한 것이며, 모든 항목의 완전한 수행 또는 별도 산출물 제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2.
현황 진단
공급자는 고객사의 현재 업무 방식, 고객 관리 방식, 주문 처리 흐름, 내부 커뮤니케이션 방식, 반복 업무, 데이터 관리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자동화 및 AI 활용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함께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는 고객사가 현재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업무와 개선 우선순위를 확인한다
3.
문제 정의
공급자는 고객사의 업무 흐름에서 발생하는 병목 구간, 반복 업무, 누락 위험, 수기 업무, 데이터 분산,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을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할 수 있도록 자문한다. 단순히 도구 사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가 먼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시스템 설계 방향 제안
공급자는 고객사의 상황에 맞는 업무 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 자동화 흐름, AI 활용 구조에 대한 방향을 제안한다. 단, 이는 구조 설계에 대한 자문 및 피드백이며,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완성형 템플릿, 데이터베이스, 자동화 시나리오를 직접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사가 직접 구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기본 구조, 구성 방향, 주요 설계 기준을 설명한다.
5.
실행 방향 및 우선순위 정리
공급자는 고객사가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구축 순서, 우선순위, 필요한 도구, 예상 난이도, 주요 리스크,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하는 데 자문을 제공한다. 단, 상세 실행계획서, 보고서, 매뉴얼 등 문서화 산출물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공급자는 각 세션에서 논의된 핵심 실행 방향과 다음 단계가 고객사에게 명확히 남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6.
구축 과정 코칭
공급자는 고객사가 직접 Notion, Make, n8n, AI 도구, Google Workspace 등 생산성 및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방향성, 구조, 오류 원인, 개선점에 대해 코칭할 수 있다. 단, 공급자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직접 구축, 세팅, 운영, 유지보수하는 업무는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객사가 직접 구축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세션 시간 내에서 원인 파악과 해결 방향을 함께 검토한다.
7.
AI 활용 자문
공급자는 고객사의 업무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프롬프트 설계, 업무별 활용 방식, 데이터 정리 방식, AI 결과물 검토 기준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단, AI 도구의 출력 결과의 정확성, 완전성, 지속적 성능 또는 특정 업무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고객사가 AI 결과물을 실제 업무에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검토 기준과 활용 방식을 함께 안내한다.
8.
향후 제작 범위 도출
컨설팅 과정에서 고객사가 직접 구축하기 어렵거나 전문적인 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자는 솔루션 제작, 추가 작업 또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범위를 도출하고 별도 견적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고객사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부분과 별도 제작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9.
본 조에서 정한 컨설팅 내용은 4회, 총 8시간의 기본 컨설팅 범위 내에서 고객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된다. 고객사의 요청 범위가 기본 컨설팅 시간을 초과하거나 별도 산출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는 추가 컨설팅 또는 별도 견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급자는 기본 컨설팅 종료 시점에 고객사가 다음 행동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 내용과 우선 실행 방향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안내한다.

제 5 조 【 컨설팅 방식 및 기간 】

1.
본 컨설팅은 기본 4회 과정으로 진행하며, 1회 세션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계약의 기본 컨설팅 시간은 총 8시간이다.
2.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사용 도구는 줌(Zoom), 팀뷰어(Teamviwer) 등 양 당사자가 협의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3.
컨설팅 일정은 고객사의 컨설팅 비용 전액 입금이 완료된 이후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컨설팅 일정을 확정하거나 세션을 진행할 의무가 없다.
4.
컨설팅 진행 기간은 고객사의 컨설팅 비용 전액 입금일 또는 첫 번째 세션 진행일 중 빠른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5.
고객사는 제4항의 진행 기간 내에 기본 4회 세션을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고객사의 사정으로 진행 기간 내 컨설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세션은 원칙적으로 별도 환불 없이 소멸한다. 다만 고객사의 내부 일정, 자료 준비, 담당자 일정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사는 공급자에게 진행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6.
오프라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장소, 일정, 이동 시간, 이동 비용, 장소 대관 비용, 추가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본 계약의 컨설팅 비용에는 오프라인 진행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장소비, 출장비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7.
공급자의 표준 컨설팅 가능 시간은 영업일 기준 한국 표준시 13: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단,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다른 시간대에 세션을 진행할 수 있다.
8.
컨설팅 세션은 고객사의 상황, 제공 자료, 우선순위, 세션 진행 속도에 따라 내용과 순서가 조정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기본 4회 과정 내에서 고객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다.

제 6 조 【 일정 변경 및 취소 】

1.
컨설팅 세션의 구체적인 일정은 고객사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2.
확정된 세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최소 2영업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고객사가 세션 시작 24시간 이내에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세션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천재지변, 질병, 사고,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4.
고객사가 사전 고지 없이 세션에 참석하지 않거나, 세션 시작 후 20분 이상 접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션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공급자는 세션 시작 후 고객사가 접속하지 않는 경우, 고객사에게 사전에 합의한 연락 수단으로 접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5.
고객사의 지각으로 세션 시작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세션 종료 시간은 기존 예정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공급자가 일정상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션 시간을 일부 연장할 수 있다.
6.
세션 시간이 양 당사자의 합의로 기준 시간인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시간은 30분 단위로 산정하며 시간당 400,000원을 기준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확정된 세션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공급자는 고객사에게 가능한 빠르게 통지하고 대체 일정을 협의한다. 이 경우 해당 세션은 소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 7 조 【 고객사의 협조 의무 】

1.
고객사는 컨설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급자가 요청하는 자료, 현재 업무 흐름, 사용 중인 도구, 문제 상황, 예시 데이터, 계정 접근 권한, 내부 의사결정 사항 등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고객사가 제공하는 자료, 데이터, 설명, 계정 정보, 업무 흐름, 내부 정책, 고객 정보, 주문 정보, 직원 정보 등은 고객사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3.
고객사는 개인정보, 고객 정보, 직원 정보,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 민감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컨설팅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실제 정보가 아닌 익명화된 데이터 또는 가상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고객사는 컨설팅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동화 시나리오, 계정 설정, 워크스페이스 구조 등을 변경하기 전에 필요한 백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고객사가 백업을 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손실, 설정 오류, 운영 장애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5.
본 컨설팅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는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범위, 보관, 파기,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포함한 별도 계약 또는 부속합의 체결 여부를 협의한다.
6.
고객사는 컨설팅 완료 또는 계약 종료 후 공급자에게 부여한 워크스페이스, 계정, API, 서버, 협업 도구 등의 접근 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계약 이행 목적상 별도 보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접근 정보 또는 인증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한다.
7.
고객사의 자료 제공 지연, 내부 협의 지연, 의사결정 지연, 담당자 부재, 일정 조율 지연, 계정 접근 권한 미제공 등 고객사의 사정으로 컨설팅 진행이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로 인한 일정 변경, 세션 소진, 추가 비용 발생 또는 컨설팅 결과의 제한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

제 8 조 【 공급자의 의무 】

1.
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고객사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공급자는 고객사가 컨설팅 이후 실제 실행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2.
공급자는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의 업무 흐름, 제공 자료, 사용 도구, 문제 상황 등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자동화 및 AI 활용 방향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명, 자문, 코칭 및 피드백을 제공한다.
3.
공급자는 컨설팅 과정에서 확인한 구조적 문제, 주요 리스크, 자동화 가능성, AI 활용 시 유의사항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사에게 설명한다. 단, 이는 컨설팅 당시 고객사가 제공한 정보와 공급자가 확인 가능한 범위에 기초한 의견이며, 고객사의 모든 문제, 오류, 리스크를 발견하거나 해결할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
4.
공급자는 컨설팅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사의 영업상, 기술상, 운영상 정보 및 기밀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단, 본 계약에서 정한 포트폴리오 및 사례 활용, 교육 목적 활용, 법령 또는 공적 기관의 요구에 따른 공개는 예외로 한다.
5.
공급자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계정 정보, 접근 권한, 개인정보 등을 컨설팅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공급자는 별도 합의 없이 고객사의 개인정보, 고객 데이터, 계정 정보, API 키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6.
공급자는 고객사의 계정, 워크스페이스, 서버, 외부 서비스 등에 접근하는 경우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접근하며, 계약 이행 목적상 별도 보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컨설팅 완료 또는 계약 종료 후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접근 정보 또는 인증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한다.
7.
공급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고객사를 대신하여 시스템을 직접 구축, 입력, 세팅, 운영, 유지보수하거나 오류를 수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8.
공급자의 세션 외 응대는 컨설팅 진행을 위한 보조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한정된다. 별도의 자료 검토, 구조 설계, 오류 분석, 문서 작성, 화면 확인, 기술 검토 등이 필요한 요청은 추가 컨설팅 또는 별도 견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9 조 【 대금 지급 】

1.
본 계약에 따른 기본 컨설팅 비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기준 금액
노다의 방주 도반 우대 적용
최종 금액
컨설팅 1회 / 2시간
800,000원
12.5%
700,000원
기본 4회 과정
3,200,000원
-400,000원
2,800,000원
부가세
320,000원
-40,000원
280,000원
총 입금액
3,520,000원
-440,000원
3,080,000원
2.
본 컨설팅의 외부 기준 단가는 1회 2시간 기준 800,000원이나, 본 계약은 고객사 담당자가 노다의 방주 도반으로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하여 도반 우대 기준 12.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본 계약의 기본 컨설팅 단가는 1회 2시간 기준 700,000원으로 산정한다.
3.
본 계약의 도반 우대 단가는 기본 4회 과정에 한하여 적용된다. 기본 과정 종료 후 추가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추가 컨설팅은 외부 기준 단가인 1회 2시간 기준 800,000원으로 산정한다. 단, 공급자가 별도로 우대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고객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또는 첫 번째 컨설팅 세션 진행 전까지 컨설팅 비용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둘 중 빠른 날을 지급기한으로 한다.
5.
본 컨설팅 비용은 전액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컨설팅 일정을 확정하거나 세션을 진행할 의무가 없다. 다만 고객사의 내부 일정 조율을 위해, 대금 지급 전이라도 양 당사자는 세션 후보 일정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6.
지급 방식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입금 계좌는 공급자가 별도로 안내한다.
은행명 : 신한은행
예금주 : 이현석(비전허브)
계좌번호 : 110-571-367502
7.
공급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청구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정보, 담당자 이메일, 발행일 등은 고객사가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고객사의 내부 결재 지연, 세금계산서 처리 지연, 담당자 부재, 행정 절차 지연 등 고객사의 사정으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공급자는 컨설팅 일정 확정 및 세션 진행을 보류할 수 있다.
9.
고객사가 제4항의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별도의 책임 없이 세션 일정을 보류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고객사가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대한 환불 및 정산은 제10조에 따른다.

제 10 조 【 환불 및 정산 】

1.
고객사가 본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 및 정산은 본 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본 컨설팅은 고객사의 컨설팅 일정 확보, 사전 자료 검토, 진단 준비, 세션 설계 등 공급자의 사전 투입이 발생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미 진행된 세션, 진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세션, 사전 준비 및 자료 검토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고객사가 첫 번째 세션 진행 전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고객사가 지급한 금액에서 사전 준비 및 자료 검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공제되는 준비 비용의 산정 근거를 고객사에게 안내한다.
4.
고객사가 1회 이상 세션을 진행한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미 진행된 세션 및 진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세션은 외부 기준 정상 단가인 1회 2시간 기준 800,000원으로 재산정한다. 본 계약의 도반 우대 단가는 기본 4회 과정 전체 진행을 전제로 적용된 금액이므로, 중도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세션에는 정상 단가를 적용한다.
5.
고객사의 요청으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 환불 가능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환불 가능 금액 = 실제 지급한 공급가액 - (이미 진행된 세션 수 × 단가 700,000원) - 사전 준비 및 자료 검토 비용
단, 위 산식에 따른 환불 가능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추가 환불은 발생하지 않는다.
6.
사전 준비 및 자료 검토 비용은 시간당 4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급자는 실제 투입 시간과 작업 내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고객사에게 고지한다.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션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객사가 세션 시작 24시간 이내에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고객사가 사전 고지 없이 세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고객사가 세션 시작 후 20분 이상 접속하지 않은 경우
고객사의 자료 미제공, 계정 권한 미제공, 내부 의사결정 지연 등 고객사의 사정으로 세션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제6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8.
고객사의 사정으로 컨설팅 진행 기간 내 세션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세션은 별도 환불 없이 소멸한다. 단, 공급자가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환불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또는 수정 발행 등 세무 처리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10.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환불 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고객사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한다.

제 11 조 【 작업 범위의 조정 및 추가 비용 】

1.
본 계약의 기본 범위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컨설팅 제공에 한정된다. 고객사가 컨설팅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무는 추가 작업으로 보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본 계약의 기본 컨설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견적 또는 별도 계약 대상이 된다.
노션 템플릿,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대시보드의 직접 제작
Make, n8n 등 자동화 시나리오의 직접 구축, 수정, 복구
API, 서버, 데이터베이스, 외부 서비스 연동 개발
웹페이지, 웹앱, 앱, 코드, 스크립트 개발
데이터 입력, 정리, 가공, 마이그레이션, 백업, 복구
고객사의 기존 시스템, 계정, 워크스페이스, 서버, 외부 서비스 운영 대행
오류 수정, 유지보수, 모니터링, 장애 대응, 긴급 기술 지원
상세 보고서, 매뉴얼, 구축 문서, 운영 가이드, 교육 자료 등 완성형 문서 제작
고객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 워크숍, 설명회
3.
고객사가 추가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작업 가능 여부, 예상 범위, 예상 일정, 예상 비용을 검토하여 고객사에게 안내할 수 있다. 단, 공급자는 요청받은 모든 추가 작업을 수락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추가 작업은 공급자가 별도 견적서, 제안서, 작업 범위서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작업 범위와 비용을 안내하고, 고객사가 이를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진행한다.
5.
고객사의 구두 요청, 회의 중 언급, 메신저 대화, 세션 중 질의응답만으로는 공급자에게 추가 작업 수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6.
추가 작업이 승인되기 전까지 공급자는 해당 작업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정 지연, 컨설팅 진행 범위 제한, 고객사의 내부 업무 지연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
7.
추가 작업의 비용은 작업 범위,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외부 서비스 연동 여부, 산출물 수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산정한다. 별도 단가 합의가 없는 경우, 공급자의 기준 요율은 시간당 400,000원(VAT 별도)으로 한다.
8.
고객사가 요청한 추가 작업이 기존 컨설팅 일정 또는 진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급자는 전체 일정, 우선순위, 진행 방식, 비용을 재조정할 수 있다.
9.
본 조에 따라 추가 작업이 별도 계약 또는 별도 견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추가 작업의 검수, 유지보수, 지식재산권, 책임 한계, 일정 및 대금 지급 조건은 별도 합의에서 정한다.

제 12 조 【 외부 서비스 및 계정 】

1.
컨설팅 과정에서 Notion, Make, n8n, OpenAI API, Google Workspace, Slack, 카카오톡 채널, 서버, 호스팅, 데이터베이스, 결제 시스템, 문자 발송 서비스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외부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다.
2.
외부 서비스의 이용료, API 사용료, 구독료, 서버 비용, 도메인 비용, 문자 발송 비용, 결제 수수료, 호스팅 비용, 기타 부대비용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고객사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컨설팅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부 서비스의 설정 방법, 활용 방향, 연동 가능성, 주의사항을 안내하거나 고객사로부터 임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단,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급자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외부 서비스의 계정을 개설, 결제,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시 관리할 의무는 없다.
4.
공급자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정 정보, API 키, 인증 정보, 접근 권한을 본 계약의 컨설팅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별도의 합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컨설팅 완료 또는 계약 종료 후 고객사는 공급자에게 부여한 외부 서비스, 워크스페이스, 서버, API, 협업 도구 등의 접근 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계약 이행 목적상 별도 보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접근 정보 또는 인증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한다.

제 13 조 【 컨설팅 결과의 한계 】

1.
본 컨설팅은 고객사의 의사결정과 실행을 돕기 위한 자문, 코칭, 방향 제시 및 구조 설계 피드백 서비스이며, 특정 결과물의 완성, 특정 성과의 달성 또는 특정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2.
공급자는 컨설팅 당시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 설명, 계정 접근 범위, 업무 흐름, 문제 상황 및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공한다. 고객사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 부정확한 정보, 누락된 정보, 사후 변경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
3.
공급자의 컨설팅 의견, 제안, 구조 설계 방향, 자동화 방향, AI 활용 방식, 도구 추천 등은 고객사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전문 자문이다. 해당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지 여부, 적용 범위, 적용 시점, 적용 방식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4.
공급자는 고객사의 매출 증가, 비용 절감, 업무 시간 절감, 고객 전환율 개선, 운영 효율 향상, 자동화 성공, 오류 없는 시스템 운영, AI 결과물의 정확성, 특정 플랫폼의 지속적 작동, 내부 구성원의 실행 완료 등 특정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5.
AI 도구의 출력 결과는 오류, 누락, 편향, 부정확한 정보, 최신성 부족, 맥락 오해, 과도한 일반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고객사는 AI 결과물을 외부 고객 응대, 마케팅, 계약, 결제, 채용, 평가, 법률·세무·회계·노무 판단, 의료·건강, 투자 판단 등 중요한 업무에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별도의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본 컨설팅에서 제공되는 의견은 노션, 자동화, AI 활용, 업무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실무적 자문이며, 법률, 세무, 회계, 노무, 투자, 의료, 보안 인증, 개인정보 적법성 검토 등 전문 자격 영역의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해당 영역에 대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객사는 별도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 지식재산권 】

1.
컨설팅 과정에서 공급자가 제공하거나 설명하는 방법론, 프레임워크, 템플릿 구조,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식, 프롬프트 작성 방식, 자동화 설계 방식, AI 활용 방식, 교육 자료, 문서, 예시, 노하우, 아이디어 구조, 업무 시스템 설계 원리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본 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2.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에게 제공한 컨설팅 자료, 구조 초안, 예시 프롬프트, 자동화 방향, 데이터베이스 구조 예시, 업무 흐름 개선안 등은 고객사의 내부 업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고객사는 공급자가 제공한 컨설팅 자료 및 컨설팅 내용을 고객사의 내부 업무 개선, 내부 시스템 구축, 내부 직원 교육, 내부 의사결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고객사의 내부 사용 범위를 넘어 외부에 공개, 배포, 판매, 양도, 대여, 재가공 판매하거나 제3자의 교육·컨설팅·운영 대행·솔루션 제작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4.
고객사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급자의 컨설팅 자료, 방법론, 프레임워크, 세션 내용, 화면 공유 내용, 예시 자료, 프롬프트, 템플릿 구조, 자동화 설계 방식 등을 활용하여 외부 교육, 강의, 컨설팅, 코칭, 템플릿 판매, 콘텐츠 판매, 유료 커뮤니티 자료, 보고서 판매, 외부 프로젝트 수행 등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5.
고객사는 공급자가 제공한 컨설팅 자료를 고객사의 임직원, 내부 협력자, 외주 인력 등 본 계약 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사는 해당 수령자가 본 계약상 비밀유지 및 사용 제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고객사가 공급자의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동화 시나리오, 업무 프로세스 등은 고객사의 내부 업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해당 결과물이 공급자의 기존 방법론, 프레임워크, 템플릿 구조, 교육 자료, 노하우를 포함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재현하는 경우, 고객사는 이를 제3자에게 판매, 배포, 양도, 대여하거나 외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다.
7.
본 계약은 고객사에게 공급자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고객사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컨설팅 자료 및 내용을 고객사의 내부 업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비양도성, 재허락 불가능한 사용권만을 가진다.
8.
고객사가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컨설팅 자료 또는 세션 내용을 무단 복제, 배포, 판매, 공개, 재가공 판매, 외부 강의·컨설팅·콘텐츠 제작에 활용하여 공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본 조의 지식재산권 및 사용 제한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 15 조 【 비밀 유지 】

1.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상, 기술상, 재무상, 운영상 정보, 고객 정보, 임직원 정보, 계약 내용, 업무 자료, 계정 정보, 시스템 구조, 자동화 흐름, AI 활용 방식, 컨설팅 내용 등 일체의 비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고객사는 공급자의 컨설팅 과정에서 제공되거나 설명된 방법론, 프레임워크, 템플릿 구조,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식, 프롬프트 작성 방식, 자동화 설계 방식, AI 활용 방식, 세션 내용, 화면 공유 내용, 교육 자료, 문서, 노하우 등을 공급자의 비밀 정보로 취급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고객사의 업무 자료, 고객 정보, 주문 정보, 매출 정보, 내부 운영 방식, 계정 정보, API 키, 워크스페이스 구조, 영업상·기술상 정보 등을 고객사의 비밀 정보로 취급하여야 한다.
4.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목적과 무관한 복제, 저장, 전송, 가공, 분석, 공개, 배포, 판매, 교육, 컨설팅, 외부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 정보로 보지 않는다.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기 전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있던 정보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반에 공개된 정보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 공적 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공개 의무가 발생한 정보
상대방이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를 승인한 정보

제 16 조 【 녹화 및 기록 】

1.
컨설팅 세션의 녹화, 녹음, 전사 또는 화면 캡처는 양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양 당사자는 컨설팅 세션 중 논의 내용의 정리, 후속 컨설팅 준비, 내부 복습, 업무 적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적 메모 또는 내부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단, 해당 기록은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고객사가 세션을 녹화, 녹음 또는 전사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고객사의 내부 복습 및 내부 업무 적용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4.
고객사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녹화본, 녹음본, 전사본, 화면 캡처본, 세션 메모, 컨설팅 자료를 외부에 공개, 배포, 판매, 양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5.
공급자가 세션을 녹화, 녹음 또는 전사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컨설팅 품질 관리, 회의 내용 확인, 회의 메모 작성, 후속 컨설팅 준비, 분쟁 대응 등 본 계약의 이행 및 관리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
6.
공급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고객사에게 녹화본, 녹음본, 전사본, 원본 회의록, 세션 기록 원본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고객사가 별도 정리본, 상세 회의록, 전사본, 요약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무는 추가 작업 또는 별도 견적 대상이 될 수 있다.
7.
고객사가 녹화본, 녹음본, 전사본 또는 화면 캡처본을 고객사의 임직원, 내부 협력자 등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유 범위는 본 계약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고객사는 해당 수령자가 본 계약상 비밀유지 및 사용 제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고객사는 녹화본, 녹음본, 전사본, 화면 캡처본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접근 권한 관리, 외부 유출 방지, 내부 공유 범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9.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 17 조 【 포트폴리오 및 사례 활용 】

1.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진행한 컨설팅의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식, 기술 구성, 업무 시스템 설계 방향, 자동화 및 AI 활용 인사이트를 공급자의 포트폴리오, 제안서, 홈페이지, 블로그, 뉴스레터, 유튜브, SNS, 강의, 세미나, 교육 자료, 영업 자료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활용할 수 있다.
2.
제 1항에 따른 활용은 고객사를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익명화하거나 가상의 정보로 대체한 경우에 한한다. 공급자는 고객사의 상호, 로고, 실제 데이터, 고객 정보, 임직원 정보,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주문 정보, 계정 정보, 워크스페이스 화면, 내부 문서, 구체적인 영업비밀 등 고객사를 식별할 수 있거나 고객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3.
공급자가 고객사의 상호, 로고, 브랜드명, 실제 화면, 실제 데이터, 실제 수치, 임직원 정보, 고객 사례, 구체적인 프로젝트명 등 고객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트폴리오 또는 외부 콘텐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는 사전에 고객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공급자는 포트폴리오 및 사례 활용 시 고객사의 실제 개인정보, 고객 정보, 임직원 정보, 거래처 정보, 주문 정보, 매출 정보, 가격 정책, 계약 조건, 내부 의사결정 정보, 계정 정보, API 키, 영업비밀 등 민감 정보를 삭제, 익명화, 가상화 또는 변형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고객사의 정보를 익명화하거나 가상화할 때, 단순히 상호나 이름만 삭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사를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업종, 규모, 지역, 독특한 업무 흐름, 특수한 수치, 특정 인물 정보 등 구체적 정황 정보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삭제하거나 변형한다.
6.
제 1항의 포트폴리오 및 사례 활용은 고객사의 실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한 일반화된 인사이트, 문제 해결 방식, 구조화 방식, 자동화 설계 방향, AI 활용 관점 등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7.
고객사가 포트폴리오 또는 사례 활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체결 시 별도 특약으로 그 제한 범위를 명시할 수 있다. 단,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공급자는 본 조에서 정한 익명화·가상화 기준에 따라 일반 인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8.
본 조의 권리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 18 조 【 교육 목적 활용에 대한 특별 합의 】

1.
고객사는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컨설팅 사례를 비공개 교육 또는 멤버십 환경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
고객사가 동의할 경우,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컨설팅 사례의 구조, 진행 과정, 업무 흐름, 문제 정의 방식, 시스템 설계 논리, 자동화 및 AI 활용 방향 등을 공급자가 운영하는 비공개 교육 과정에서 케이스 스터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제 2항에 따른 교육 목적 활용은 공급자의 교육생 또는 멤버십 구성원 등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교육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공급자는 고객사의 별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사례를 유튜브, 블로그, SNS, 뉴스레터, 공개 강의, 공개 세미나, 광고, 상세페이지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개 채널에 교육 사례로 공개할 수 없다.
4.
공급자는 교육 목적 활용 시 고객사의 상호, 로고, 브랜드명, 임직원 이름, 고객 정보, 거래처 정보, 실제 데이터, 주문 정보, 매출 정보, 가격 정책, 계약 조건, 계정 정보, API 키, 워크스페이스 URL, 내부 문서, 구체적인 영업비밀 등 고객사 또는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 익명화, 가상화 또는 변형하여야 한다.
5.
교육 목적 활용은 솔루션 또는 컨설팅 사례의 작동 방식, 문제 해결 과정, 시스템 설계 논리, 자동화 및 AI 활용 구조를 설명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고객사의 실제 영업비밀, 고객 명단, 재무 정보, 내부 의사결정 정보, 미공개 사업 전략, 경쟁상 민감한 정보는 교육 자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6.
고객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본 조에 따른 비공개 교육 케이스 스터디로 해당 컨설팅 사례를 활용하지 않는다.
7.
공급자는 교육 목적 활용 과정에서 생성된 교육 자료, 화면 캡처, 설명 자료, 영상, 녹화본 등을 해당 비공개 교육 또는 멤버십 수강생 외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단, 고객사를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재가공된 일반 교육 자료는 공급자의 기존 방법론 및 교육 자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8.
본 조의 효력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 19 조 【 책임 한계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급자의 총 책임 한도는, 그 원인이나 종류를 불문하고 고객사가 공급자에게 실제 지급한 컨설팅 대금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공급자는 고객사의 매출 감소, 영업 손실, 기회 손실, 평판 손상, 데이터 손실, 제3자와의 분쟁, 외부 서비스 장애, 내부 운영 차질 등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단,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객사가 공급자의 자문을 자체적으로 적용, 수정, 확장하거나 고객사의 임직원, 외주 인력, 제3자가 개입하여 발생한 오류, 장애, 데이터 손실,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4.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 또는 고객사의 요청 사항으로 인해 저작권, 상표권, 개인정보, 초상권, 영업비밀, 플랫폼 약관, 기타 제3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는 공급자를 면책하고 그로 인해 공급자에게 발생한 손해, 비용, 제3자 청구를 배상하여야 한다.
5.
본 조의 책임 제한은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20 조 【 계약의 해지 】

1.
고객사 또는 공급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객사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객사가 필요한 자료 제공, 일정 조율, 의사결정 등 협조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객사가 컨설팅 범위를 넘어서는 제작, 개발, 운영 대행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가 공급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기술적, 윤리적, 법률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공급자가 판단하는 경우
고객사의 폭언, 부당한 요구, 비협조 등으로 정상적인 컨설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제공을 지속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공급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잔여 컨설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해지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7영업일의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단, 비밀유지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폭언·위협, 불법적 요구, 기술적 수행 불가능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다.
5.
해지 시 정산은 제10조 환불 및 정산 조항에 따른다.

제 21 조 【 불가항력 】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정부 조치, 정전, 통신 장애, 플랫폼 장애, 외부 서비스 장애, 기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본 계약상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빠르게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22 조 【 분쟁 처리 및 관할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사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 5 12\mathbb{2026년~5월~12일}

고객사

단체명 : 이엑스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303-87-0160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40, 비동 530호
대표자 : 손승오 (인)

공급자

회사명 : 비전허브
사업자등록번호 : 353-31-01886
주소 : 인천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13
대표자 : 이현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