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관리

💡
근로기준법 제 60조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2.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 1일을 가산하며 25일 한도내에서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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