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60조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2.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 1일을 가산하며 25일 한도내에서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INPUT
직원 생성
연차 사용
ERROR
SEARCH
직원
연차 사용내역
연차 데드라인
연차 현황
연차 승인내역
지난해
올해
연차 취소내역
지난해
올해
연차 캘린더







생성 연차 : 17D
기한 : 2026년 12월 30일(Wed)








